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가. 제품명 :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포장단위: 7정/병, 30정/병)
- 나. 제조번호 별 사용기한 :
MA57A2(사용기한: 2020.08.29) MA57A3(사용기한: 2020.12.04)
- 다. 회수사유 : 메트포르민 원료 중 NDMA 등 불순물 함유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
- 라.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 마. 회수의무자 : 에이치케이이노엔㈜ (대표자 : 강석희∙윤상현)
-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6,7,8층
- 사. 연락처 : TEL) 080-700-8802, FAX) 02-6477-0690
- 아. 자료작성연월일 : 2020. 6. 01 (월)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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