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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라베프라졸 함유제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안내의 건

항상 저희 씨제이헬스케어를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베프라졸 계열 약물 함유제제(라베원정)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도록 지시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라베프라졸나트륨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 목

기 허 가 사 항

변 경 사 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6)(생략)

<신설>

1) ~ 6)(기허가사항과 동일)

7) 릴피비린을 투여중인 환자 (상호작용항 참조)

5. 상호작용

1) ~ 9)(생략)

<신설>

1) ~ 9)(기허가사항과 동일)

10) 이 약과 릴피비린의 병용 시 릴피비린의 혈장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위장 pH 증가)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는 릴피비린의 치료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경 적용일 :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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