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N

지출보고서

Heal the world for a better life

지출보고서 안내

HK inno.N은 CP NO.1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일한다」라는
경영 원칙으로 Global Top Tier Biohealth Company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영방식을 고수하며 2022년, ISO 37001&37301 통합인증을 통해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CP행동강령 및 비전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4년 창업 이래 inno.N은 「우리에게 고객은 대상이 아닌 지향점」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고객을 기존 고객 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 고객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일하며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이처럼 inno.N의 성장 원동력은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관계입니다.

앞으로도 inno.N은 조금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정도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출보고서 제도란?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

작성/보관의 의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제출의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공급자 등(이하 “회사”)에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확인의 의무

회사는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함.

신청 가능한 항목
  • 01

    제품설명회

  • 02

    임상시험지원

  • 03

    시판 후 조사

수령절차
  •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동의

  • 지출보고서 신청

    요양기관 정보 및 신청정보 입력

  • 수령

    전산처리 상 신청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하여 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한국모바일인증(1644-1863)으로 문의 바랍니다.
  • inno.N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될 경우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삭제됩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또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은 반드시 보건의료전문가 본인만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료 등을 신청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품' 제공 내역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서식에 따라 개별 보건의료전문가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 합니다.

본인인증 완료 후, 지출보고서 신청 및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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