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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주사제) 허가사항 변경 명령 안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자사제품: 이노엔세프트리악손주0.5그램이노엔세프트리악손주1그램, 이노엔세프트리악손주2그램

주요 변경사항: '경고' 항 내 48 시간 이내 칼슘함유용액 또는 약물 투여 금지 삭제,
                             '적용상의 주의' 항 내 신생아 제외 환자 대상 칼슘 함유 용액 순차적 투여 가능 문구 추가

■허가사항 변경일: 2021년 12월 3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년 11월 3일 업로드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주사제)"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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