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통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사제품:
- 이노엔5%포도당주사액(품목기준코드: 199101311)
- 이노엔10%포도당주사액(품목기준코드: 199101312)
- 이노엔20%포도당주사액(품목기준코드: 199101313)
■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4. 이상반응 항에 투여 부위, 면역계 질환, 심혈관 질환 관련 이상반응 내용 추가
■ 허가사항 반영일: 2026년 3월 23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2월 22일 업로드한 "포도당 성분 제제 변경명령"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