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
제24조(내부신고)
① 모든 임직원은 본인의 본 규정, CP가이드라인, 규약 및 경쟁법 등의 위반 행위 또는 타 임직원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이용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메일 : cptalk@inno-n.com(CP Talk)
2. 유선 : +82-31-5176-4000
3. 우편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79번길 28 (13453) 28, Geumto-ro 79beon-gil,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4. SMP CP Talk ID: cptalk / password: cptalk
5. 윤리경영 제보하기 : https://www.inno-n.com/cp/tip_off
6. 사이버신문고: https://whistle.inno-n.com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접수 확인 및 초기 검토
2.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실 조사
3.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시정, 교육, 제재 등) 결정
4.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필요시 비공개 통보) 및 후속관리
③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은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신원의 철저한 비밀보장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사상 불이익, 보복행위 등) 금지
3.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즉각 보호조치(부서이동, 업무변경 등) 시행
④ 고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공정한 절차(조사 및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⑤ 내부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CP위원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위임하여 별도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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