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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N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

inno.N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 24조
①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은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CP팀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단, 신고자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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