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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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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오송호텔 2층 앰버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 : 주당 41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

(신 설)

부 칙 <2026. 03. 26>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및 제2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제2-1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7조(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상향

제32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6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36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⑨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신 설)

부 칙 <2026. 03. 26>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의1, 제36조, 제38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상향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상향

(신 설)

부 칙 <2026. 03. 26>

제5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8조(이사의 선임)

③ 본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의 선임)

③ (삭 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신 설)

부 칙 <2026. 03. 26>

제4조(집중투표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제2-4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 설)

부 칙 <2026. 0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제2-5호 의안 : 부칙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우성

1978.11.25

2014~2019

2020~2022

2020~현재

세방그룹 경영관리팀장

한국콜마홀딩스 재무/IR팀장

에이치케이이노엔 재무실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우성)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박영석

1962.02.07

2012~2019

 

2014~2019

2007~현재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임상시험센터장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박영석)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류원상

1978.02.17

2016~2018

 

2018~2021

2023~현재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조교수

KAIST 경영대학 조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류원상)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송상연

1976.08.11

2010~2016

2022~2024

2011~현재

롯데쇼핑 사내대학 지도교수

연우 사외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송상연)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은희

1982.09.01

2009~2025

2025~현재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상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은희)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공동인증, 카카오인증, PASS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대리인의 신분증

다.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장 양식 (하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관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대리인에게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장의 내용이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달 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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