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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326() 오전 9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오송호텔 2층 앰버홀

3. 회의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 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 : 주당 410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9(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19(소집지와 개최방식)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24(의결권의 대리행사)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24(의결권의 대리행사)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

(신 설)

부 칙 <2026. 03. 26>

2(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19조 및 제24조 개정규정은 202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1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7(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1 이상으로 한다.

27(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1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상향

32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6(사외이사의 경우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32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6(독립이사의 경우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36(위원회)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36(위원회)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사외이사 명칭 변경

38(감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8(감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 명칭 변경

(신 설)

부 칙 <2026. 03. 26>

3(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27, 32조의1, 36, 38(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7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2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상향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38(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8(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상향

(신 설)

부 칙 <2026. 03. 26>

5(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8조 제7항 개정규정은 20267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3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8(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8(이사의 선임)

(삭 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신 설)

부 칙 <2026. 03. 26>

4(집중투표제에 관한 적용례) 28조 개정규정은 20269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2-4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 설)

부 칙 <2026. 03. 26>

1(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3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5호 의안 : 부칙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우성

1978.11.25

2014~2019

2020~2022

2020~현재

세방그룹 경영관리팀장

한국콜마홀딩스 재무/IR팀장

에이치케이이노엔 재무실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우성)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박영석

1962.02.07

2012~2019

 

2014~2019

2007~현재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임상시험센터장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박영석)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류원상

1978.02.17

2016~2018

 

2018~2021

2023~현재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조교수

KAIST 경영대학 조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류원상)

 

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송상연

1976.08.11

2010~2016

2022~2024

2011~현재

롯데쇼핑 사내대학 지도교수

연우 사외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송상연)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은희

1982.09.01

2009~2025

2025~현재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상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은희)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2026316~ 2026325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공동인증, 카카오인증, PASS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장 양식 (하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관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대리인에게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의 내용이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6310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달 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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