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오송호텔 2층 앰버홀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현금배당 예정 : 주당 41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19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내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 |
(신 설) | 부 칙 <2026. 03. 26>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및 제2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2-1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7조(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27조(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상향 |
제32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32조의1(이사의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제36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제36조(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지속가능경영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⑨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신 설) | 부 칙 <2026. 03. 26>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의1, 제36조, 제38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요건 상향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상향 |
(신 설) | 부 칙 <2026. 03. 26> 제5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8조(이사의 선임) ③ 본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8조(이사의 선임) ③ (삭 제)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신 설) | 부 칙 <2026. 03. 26> 제4조(집중투표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제2-4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신 설) | 부 칙 <2026. 03.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2-5호 의안 : 부칙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김우성 | 1978.11.25 | 2014~2019 2020~2022 2020~현재 | 세방그룹 경영관리팀장 한국콜마홀딩스 재무/IR팀장 에이치케이이노엔 재무실장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우성)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박영석 | 1962.02.07 | 2012~2019 2014~2019 2007~현재 |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임상시험센터장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박영석)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류원상 | 1978.02.17 | 2016~2018 2018~2021 2023~현재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조교수 KAIST 경영대학 조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류원상)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송상연 | 1976.08.11 | 2010~2016 2022~2024 2011~현재 | 롯데쇼핑 사내대학 지도교수 연우 사외이사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송상연)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김은희 | 1982.09.01 | 2009~2025 2025~현재 |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상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은희)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며,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3월 25일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공동인증, 카카오인증, PASS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인감날인 시), 대리인의 신분증
다.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장 양식 (하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관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대리인에게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의 제12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위임장의 내용이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주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
에이치케이이노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달 원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