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레보플록사신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통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레보플록사신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사제품:
이노엔레보플록사신주 (품목기준코드: 200401544)
■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4. 이상반응 (4) 빈도불명 내용 추가, 5. 일반적 주의 9) 간대성 근경련 및 10) 혈액장애 추가,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내용 추가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 : 2026.02.0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09월 25일 업로드한 ‘레보플록사신 성분 제제[자사 품목: 이노엔레보플록사신주]의 허가사항 변경명령(2025.11.03)’ 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