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안내의 件(변경 : 26년12월4일)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사제품
- 이노엔5%포도당주사액
- 이노엔10%포도당주사액
■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5. 일반적 주의’, ‘7. 소아에 대한 투여’, ’10. 적용상의 주의’ 항에 저나트륨혈증 관련 문구 추가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6.12.0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 9월 4일 업로드한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통보' 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