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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포도당 주사제(자사,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 씨제이50%포도당주사)'허가변경 안내의 건

항상 저희 씨제이헬스케어를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도당 주사제(자사,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 씨제이50%포도당주사)'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도록 지시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해당제품: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 씨제이50%포도당주사

* 주요 변경사항: 심한 탈수 환자에게 고장성 포도당 용액 투여 금기사항 추가, 소아에 대한 투여 시 농도 모니터링 및 초저체중출생아의 경우 빠른 포도당 주사제 투여는 혈청 삼투질농도 및 뇌내출혈 위험 증가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변경 지시일: 201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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