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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통보의 件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도당 성분 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사제품:

- 이노엔5%포도당주사액(품목기준코드: 199101311)

- 이노엔10%포도당주사액(품목기준코드: 199101312)

- 이노엔20%포도당주사액(품목기준코드: 199101313)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4. 이상반응 항에 투여 부위, 면역계 질환, 심혈관 질환 관련 이상반응 내용 추가



 허가사항 반영일: 2026년 3월 23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2월 22일 업로드한 "포도당 성분 제제 변경명령"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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