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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

세프타지딤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통보의 건

항상 저희  HK inno.N을 아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프타지딤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사제품: 

- 세파짐주1그램 (품목기준코드199301527)

 

 주요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3. 이상반응'에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 신설 

  ‘4. 일반적 주의에 중증 피부 이상반응(SCAR) 관련 주의사항 신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 : 2026년 4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6년 1월 12일 업로드한 ‘세프타지딤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에 따라 게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nedrug.mfds.go.kr)에서 제공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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