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거버넌스

윤리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공시로 더 단단한 신뢰경영을 구축합니다.

자율분쟁조정기구

HK이노엔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회사 내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갈등이나 우려사항을 초기에 파악해 원활한 협의를 지원함으로써 공적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운영 안내

자율 분쟁 조정 신청 시 사무국의 기초조사를 거친 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

HK이노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위원장(자율준수관리자) 1인 / 원사업자 대표 1인 / 수급사업자 대표 1인 ※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무국 : CP팀

조정 안건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및 유지단계에서 관련 법 위반
  • 물품 등 완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단계에서 관련 법 위반
  • 그 외 관련법 위반 행위
  • 발생한 문제상황을 자율분쟁조정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신청 방법

분쟁조정 신청 시 본 페이지의 신청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택 1

신청 세부절차

문의처

  • 이메일 : youngji.kim@inno-n.com / cptalk@inno-n.com
  •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79번길 28 (13453) 4층 CP팀
  • Tel : 031-5176-410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