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기구
HK이노엔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이견을
회사 내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갈등이나 우려사항을 초기에 파악해 원활한 협의를 지원함으로써 공적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운영 안내
자율 분쟁 조정 신청 시 사무국의 기초조사를 거친 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
HK이노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위원장(자율준수관리자) 1인 / 원사업자 대표 1인 / 수급사업자 대표 1인 ※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무국 : CP팀
조정 안건
- 하도급거래 계약체결 및 유지단계에서 관련 법 위반
- 물품 등 완성 및 하도급 대금 지급단계에서 관련 법 위반
- 그 외 관련법 위반 행위
- 발생한 문제상황을 자율분쟁조정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신청 방법
분쟁조정 신청 시 본 페이지의 신청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택 1
신청 세부절차
문의처
- 이메일 : youngji.kim@inno-n.com / cptalk@inno-n.com
- 주소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79번길 28 (13453) 4층 CP팀
- Tel : 031-5176-4107